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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 부담이 커질 때,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드리므로,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✅ 본인부담상한제란?
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진료비(법정 본인부담금)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,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소득 분위 | 2025년 상한액 (예시) |
---|---|
저소득층 (1~2분위) | 110만원 |
중간소득층 (3~10분위) | 430만원 ~ 580만원 |
고소득층 (상위) | 최대 1,000만원 |
※ 상한액은 매년 변동되며, 소득·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.
✅ 환급 대상자
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-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
-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자(피보험자) 및 피부양자
-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(비급여·선택진료·상급병실료 제외)
💡 단, 비급여 진료비나 병원 내 기타 비용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
✅ 환급 방법
- 병원에서 진료 시, 이미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→ 병원에서 자동 감면
- 진료비 납부 시 초과 납부한 경우 →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
환급금은 공단에서 계좌이체 또는 안내 후 신청 접수를 통해 지급됩니다.
📌 신청 방법
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가 이루어집니다. 안내를 받은 후, 환급금 지급을 위해 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.
- 온라인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
- 모바일 : The건강보험 앱 이용
- 전화/방문 : 1577-1000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자동으로 환급이 되나요?
A1. 병원에서 상한액 적용이 가능할 경우 자동 감면되며, 초과 납부한 금액은 공단에서 환급 안내 후 지급됩니다.
Q2.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?
A2. 아니요. 비급여(미용 목적, 선택진료 등)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
Q3. 환급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?
A3. 통상 진료 연도가 종료된 다음 해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
📎 출처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
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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